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제52조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