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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재결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재결서)

재결서

제58조

제58조(재결서)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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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재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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