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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결정의 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

제64조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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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결정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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