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제39조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