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8조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