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2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