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