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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척 결정)

제척 결정

제12조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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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척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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