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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2조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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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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