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2조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