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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관할 이전의 신청

제3조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1. 심판정(審判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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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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