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3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