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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6조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① 중앙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原) 관할 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③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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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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