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4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8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보상의 청구 및 지급절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을 준용한다.
보칙의 준용규정
제44조(보칙의 준용규정)
① 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2,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3을 준용한다.
③ 법 제88조제8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 요청, 승인권자에 대한 승인 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4를 준용한다.
④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⑤ 법 제93조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6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⑥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를 준용하여 행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