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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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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제39조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제40조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민투표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2. 법에서 그 시기가 "국민투표일공고일"로 되어 있는 것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3. 정당국민투표사무소와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은 당초 국민투표에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 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제41조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제42조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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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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