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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12장 벌칙

제45조–제4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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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45조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국민투표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⑤ 법 제11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⑥ 각급 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를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46조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7조

제47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및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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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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