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6조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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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투표용지
제17조(투표용지)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용지의 질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민투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⑦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날인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18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① 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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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