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라 한다) 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7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스 번호를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스 번호를 포함한다)
2. 선박 소유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4. 출항 및 귀항 일자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팩스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스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5일까지 해당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그 선박회사는 선상투표신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제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인명부 사본은 전산자료에 따라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에 한정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①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