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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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투표용지
제19조(정규의 투표용지)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1.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투표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투표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른다.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5.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과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6.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투표인명부와 투표인명부
7. 반송된 국민투표공보, 점자형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8. 반송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6조제3항제3호 및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선상투표용지
9.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10.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22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① 개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