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제21조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투표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5.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과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6.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투표인명부와 투표인명부 7. 반송된 국민투표공보, 점자형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8. 반송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6조제3항제3호 및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선상투표용지 9.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10.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