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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제20조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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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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