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투표관리규칙 제5장 국민투표운동

제11조–제15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어깨띠 등 소품

제11조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제12조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13조

제13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광고 중 인터넷광고에는 "국민투표광고"라는 표시를, 신문ㆍ방송광고에는 "이 광고는 「국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14조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②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정하되, 방송연설을 신청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15조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①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대담ㆍ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ㆍ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언론기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대담ㆍ토론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