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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국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어깨띠 등 소품

제11조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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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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