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15조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①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대담ㆍ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ㆍ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언론기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대담ㆍ토론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