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제41조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