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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제42조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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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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