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제39조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