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 법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그 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시ㆍ도지사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연락소를 포함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락소를 포함한다),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및 제1호와 제2호외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ㆍ도마다 두는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