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조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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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과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국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후원회 등의 명칭
제7조(후원회 등의 명칭)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와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4. 대표자ㆍ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제11조(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기재 2. 변경등록ㆍ신고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③제1항의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후원회의 신설 또는 존속 3. 정관 또는 규약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 또는 해임 ④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가 각각 해당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로 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되,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은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제13조(후원회연락소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연락소인 및 그 책임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의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4조 삭제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제17조(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①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선거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선거비용제한액공고일 전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인구수로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 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후원회 가. 전화.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는 정강ㆍ정책의 광고물ㆍ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 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가.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나.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다. 정당의 간부(구ㆍ시ㆍ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 및 비서관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ㆍ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안내장의 규격ㆍ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격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삭제 4. 발송통수 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발송통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르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시ㆍ도별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시ㆍ도별 2만통 이내) 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 3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3천통 이내) 라.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 2만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2만통 이내) 마.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1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천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시ㆍ도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5백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5백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ㆍ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20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영수증
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①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내역과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 2.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3.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⑦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 자료의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금융기관이 회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제22조(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①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거나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후원회등록말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의 해산사실을 확인한 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23조(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설합당으로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에 모금ㆍ기부한 금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 2. 흡수합당으로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후원회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법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인계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 후원회의 회인 또는 연락소인이나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또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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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