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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2조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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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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