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2조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