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의 기탁
제26조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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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의 기탁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금의 수탁
제27조(기탁금의 수탁)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기탁된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탁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⑤「국세징수법」 제68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7조까지,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제27조(기탁금의 수탁)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ㆍ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을 제외하고 이를 배분ㆍ지급한다. ③기탁금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예금계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서면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입금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그 지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제29조(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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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