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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8장 보칙

제45조–제5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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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제45조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①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석요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의 청취 2. 관계 서류 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요구ㆍ수령 3. 물건ㆍ사람 또는 장소 그 밖의 사항의 확인 ③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의 취지ㆍ사유 및 자료제출기한 2. 회계장부 및 출납서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제출 3. 조사대상자의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⑥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⑦위원ㆍ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7호양식의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및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위원ㆍ직원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ㆍ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있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수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46조

제46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①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47조

제4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제54조제1항"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로, "선거범죄"는 "정치자금범죄"로 본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직접 알리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신고자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48조

제4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49조

제49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①지상파방송사는 법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방송시간ㆍ횟수 및 시간대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각종 공고의 방법

제50조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51조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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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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