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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직접 알리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신고자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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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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