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51조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