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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51조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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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1조(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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