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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장 당비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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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제3조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외에 국고귀속대상 당비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국고귀속대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당비영수증

제4조

제4조(당비영수증) ①법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납부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원명부 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당비영수증을 교부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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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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