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30조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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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제30조의2(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배분ㆍ지급한다.
보조금의 지급
제30조의3(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제30조의4(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여성정치발전비’라 한다) 중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비 가. 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나. 여성 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단체ㆍ법인과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부서의 운영경비 2. 정당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정치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만, 판공비 및 복리후생적 비용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비 ② 여성정치발전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건비 지출총액이 나머지 지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여성정치발전비로 보지 아니한다.
보조금의 반환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의 보고 또는 반환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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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