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2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등록신청
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회계책임자의 겸임
제33조(회계책임자의 겸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가. 후원회간의 회계책임자
나. 후원회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거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신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ㆍ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④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제36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①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이 금전 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ㆍ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정당의 회계처리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에는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ㆍ지급품의서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ㆍ제조ㆍ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ㆍ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제39조(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①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ㆍ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2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⑦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ㆍ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회계보고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 지원내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당이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또는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이 경우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중앙당이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의 지원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에 한한다.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1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총괄내역[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1호 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 다목ㆍ제4호 다목의 서류를 말한다]을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제42조(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①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3.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 정당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제출요구 등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때
3.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에 의하여 회계보고서나 관련 회계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 그 밖의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②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확인ㆍ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