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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정당의 회계처리

제38조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에는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ㆍ지급품의서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ㆍ제조ㆍ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ㆍ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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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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