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제37조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7조(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