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34조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신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신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