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2조
제32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등록신청 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