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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각종 공고의 방법

제50조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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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0조(각종 공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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