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0조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