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0조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후원회 →

제3장 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