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조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