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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6조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과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국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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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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