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6조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후원회 →

제3장 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