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6조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6조(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