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제18조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