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