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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25조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 후원회의 회인 또는 연락소인이나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또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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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5조(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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