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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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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7조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제48조

제48조(감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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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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