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제4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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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하였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은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검사가 제39조에 따라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삭제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독촉)촉탁서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력조사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